쌍특검·3국조·이태원특별법…정쟁으로 끝나는 2023년 국회

입력 2023-12-24 18:16   수정 2023-12-25 01:11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 정쟁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걸려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쌍특검, 그중에서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특검과 묶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용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습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가로막아 통과가 불발됐다. 김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요구권을 삭제하고, 조사 시작 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로 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유가족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참사마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3국조’도 여야 대립의 한가운데에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등 3개 국정조사 계획서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며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미리 패스트트랙으로 띄우고 연말부터 총선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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